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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즐거운학교 공지사항 - (서식)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_2023학년도 양식 변경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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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고성숙
  • 작성일2022-04-27
  • 조회수1800

제목(서식)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_2023학년도 양식 변경

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및 보고서 필요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

*개별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이 다르므로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제출해주십시오.


1. 교외체험학습

① 교외체험학습이란 학부모(보호자)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답사 및 견학체험학습친인척방문가족동반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말한다.

② 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 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 심각경계” 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 가정학습을 포함한다.


2. 기간 및 절차

① 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간 30(,일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)이내로 한다. (가정학습’ 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가능일수45일 범위 내에서 가능)


② 신청서 제출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 2일전까지 제출(,일 및 공휴일제외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(단,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1일전까지 가능)

③ 보고서 제출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 10일이내(,일 및 공휴일제외)

④ 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성인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이때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로 대신함.

⑤ 교외체험학습은 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수 있음시간 단위로 운영할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 1일로 산정함.


 연속 5일이상 신청 시 주 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학생의 안전건강을 확인해야하는 절차 있음(동의란 추가)


 개별 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.(연락체계 유지)


3. 출결처리

① 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

② 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.

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 3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일수 (가정학습’ 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가능일수45일 범위 내에서 가능)


체험학습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를 때 그 전체 일수

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전체 일수

③ 학기 중의 체험학습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한다.


전입생의 경우전출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전입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함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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