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고성숙
- 작성일2022-03-12
- 조회수2369
제목[중요]5.23 기준 코로나19관련 출결처리 변경 사항 안내 (2022.5.23. 기준 수정)
<5.23. 기준_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변경 사항 안내>
1. 출석인정 증빙서류 중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폐지
2. 의심증상자 학교에 제출하는 증빙서류
(1)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
(2)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(3)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<예시 1>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이면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: 검사 제외대상, 정상등교
<예시 2>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45일이 지났거나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없으면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: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확인서 제출) 또는 자가진단키트(보호자 확인서 제출) 음성 결과 확인 후 등교가능
2-1. 검사 결과 ‘음성’이지만 아파서 등교를 원하지 않을 경우: 질병결석처리
2-2. 검사 결과 ‘음성’이어서 등교를 했지만 계속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: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권고
3. 도교육청 PCR 검사센터 종료
4.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유효기간 – 결과 확인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함